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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별 차이와 변경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면허는 운전 가능 차종에서 차이가 있으며, 2종에서 1종으로의 변경은 무사고 경력이 핵심 요건입니다.
1종보통과 2종보통의 주요 차이점
운전면허 종별 구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입니다. 1종보통은 2종보통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차량이 1종은 1톤 트럭, 2종은 일반 승용차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동과 자동의 차이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면허 변경의 핵심 조건은 무사고 경력 7년 이상입니다. 이는 면허 취득 후 7년간 본인이 운전 중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차량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운전 경력만 고려됩니다. 무사고 경력이 7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 하지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면허 변경 신청 절차
면허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3장(3x4cm)
- 수수료(신체검사비 별도)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체검사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시력, 색맹, 청력 등 기본적인 항목을 검사합니다.
최근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이라 수동운전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1종보통 면허는 더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업적 필요성이나 향후 활용도를 고려하여 변경을 결정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