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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필요한 준비 서류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특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과 법적 보호 장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본 절차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금 납부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 지급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법적 기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준입니다.
반환 거부 시 대응 방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2021그753)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절차 이행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제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