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장례 지원부터 유족연금까지 포괄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 가족들이 알아야 할 핵심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log-image

장례 의전 지원 사항

국가유공자 사망 시 가장 먼저 필요한 장례 지원은 유공자의 등급과 공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애국지사와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조화와 경찰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경 등은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받으며,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게 제공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절차

blog-image

국립묘지 안장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안장 신청 시 보훈처는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해드립니다. 만약 사설묘지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도 정부는 묘비 제작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족 지원 제도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배우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장례 인력 지원과 장례용품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log-image

보훈급여금 지급 안내

유족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과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보훈처는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blog-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