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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압류차량도 폐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래된 차량이나 압류차량을 처분하고 싶은 차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 폐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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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을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특수차량(경·소형)은 10년, 중대형 화물·특수차량은 12년이 지나면 적용됩니다. 압류차량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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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를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폐차장을 찾아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며, 법인은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됩니다. 폐차 보상금 수령을 위해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폐차 후 처리사항

폐차장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폐차 과정에서 카오디오 등 부속품은 미리 탈거가 가능하나, 폐차장에서는 별도의 탈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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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령초과 말소를 하면 압류는 해제되지만, 압류의 원인이 된 세금이나 대출은 여전히 상환해야 합니다. 폐차 보상금으로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폐차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 부속품 처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폐차장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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