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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60년생은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수령 조건과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년생 국민연금 수령 기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960년생의 경우 만 62세가 되는 2022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령 방식과 예상 금액 확인

국민연금은 일반 수령과 조기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만 57세부터 가능하지만, 매년 6%씩 감액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령별 수령 시기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만 60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분할연금과 특례조항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로, 60년생의 경우 만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조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