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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로, 2035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조건

1970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은 만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루어집니다.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만 60세인 2030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만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필요하며,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인증 절차 없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 대략적인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최근 5년간의 소득상승률에 따라 변동되며, 최소 3.2%에서 최고 4.9%까지의 변동률이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는 4.1%의 변동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변동 사항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1970년생의 경우 만 65세가 수급 개시 연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